23/11/20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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슬레임 여러분 11월 24일부터 확대 시행하는 '일회용품 줄이기'🌳
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확대 시행하는 '일회용품 사용 줄이기'를 위한 세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
정부가 2019년 대형 매장의 비닐봉지나 식당의 일회용 접시·용기, 나무젓가락 등의 사용을 금지한 이후 첫 확대 조치
🙅♂️🙅♀️
•식당, 카페의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·젓는 막대가 사라질 예정입니다.
•대형 매장 뿐 아니라 편의점, 슈퍼마켓 등 중소형 매장에서도 일회용 봉투·쇼핑백을 사용·판매할 수 없습니다.
•편의점 등을 제외한 대형마트에서 더 이상 우산 비닐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.
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.
슬로우캘리는 일회용품 줄이기 시행 관한 법률에 따라
11월부터 전 지점 포장 배달시 ‘종이백’ 사용으로 변경됩니다.
‘종이백’은 무상 제공이 불가하며 100원을 환경부담금이 부과됩니다.
환경부는 현장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겠다는 이유로 1년간 계도 기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.